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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도 그냥 납부하면 손해인거 아십니까? 자동차세 손해보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자동차세 연납방법과 관련하여 신청, 할인, 납부방법, 납부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 개요
-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일자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 부과
- 자동차세는 매년 6,12월에 납부. 연납이라고 하여 1월에 납부하면 최고 할인율 적용
- 3,6,9월에도 연납 가능하나 할인율은 9월로 갈수록 점점 감소
2. 자동차세 연납-신청
- 1월 신청가능기간 : 2025.1.16(목) ~ 1.30(목)
- 3월 신청가능기간 : 2025.3.16(일) ~ 3.31(월)
- 6월 신청가능기간 : 2025.6.16(월) ~ 6.30(월)
- 9월 신청가능기간 : 2025.9.16(화) ~ 9.30(화)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신청장소(서울) : 관할 자치단체 또는 이택스 https://etax.seoul.go.kr
- 신청장소(서울 이외의 지역) : 위택스 https://www.wetax.go.kr/sim/lgn/simpleCar.do
간소화페이지
네이버, 뱅크샐러드, 삼성패스, 신한인증서, 카카오톡, 국민인증서, 토스, 통신사PASS, 페이코,하나인증서, NH인증서,우리인증서,드림인증,카카오뱅크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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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세 연납-할인(공제세액)
- 자동차세 연납하면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공제받음
- 1월 공제세액 : 연세액 x 334/365 x 5% → 연세액의 약 4.57%(공제기간 2월~12월)
- 3월 공제세액 : 연세액 x 275/365 x 5% → 연세액의 약 3.76%(공제기간 4월~12월)
- 6월 공제세액 : 연세액 x 184/365 x 5% → 연세액의 약 2.52%(공제기간 7월~12월)
- 9월 공제세액 : 제2기분세액 x 92/184 x 5% → 제2기분세액의 약 2.5%(공제기간 10월~12월)
4. 자동차세 연납-납부방법
- 은행 CD/ATM납부 : CD/ATM에 현금(신용)카드 또는 통장 투입하여 세액 조회 후 납부, 타은행 기기 이용 시 수수료 발생, 타인 건은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가능
- ARS 납부 : 전화번호 142211, 이용시간 07:30 ~ 23:30, 신용카드 결제 가능
- 지방세입 계좌이체 납부 : 거래가능시간 00:30 ~ 22:00
- 스마트폰 납부 : 스마트 위택스 앱 다운로드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납부 또는 인증서 없을 경우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가능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이용시간 00:30 ~ 23:30 타인 건은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가능
- 위택스 활용 인터넷 납부 실제 사례 : 납부대상 조회 → 납세고지서 확인 후 납부 버튼 클릭 → 결제수단(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선택 → 신용카드 선택 시 카드사, 할부기간 선택 → 납부완료
-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관련 행사 안내
지방세 관련 카드사별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안내
현대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삼성카드 | 신한카드 | BC카드 |
농협카드 | - | - |
5. 자동차세 연납-납부기한
-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6. 결론
-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와 관련된 지방세로 매년 6, 12월 납부. 연납도 가능하며 1월에 연납할 경우 최고 할인율 적용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 3, 6, 9월에 가능하며, 서울은 이택스(https://etax.seoul.go.kr), 서울 이외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sim/lgn/simpleCar.do)로 신청
- 자동차세 연납 할인(공제세액)은 1, 3, 6, 9월별로 각각 약 4.57%, 3.76%, 2.52%, 2.5% 적용
- 자동차세 연납 납부방법은 은행, ARS, 인터넷, 계좌이체, 스마트폰으로 납부 가능
-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한은 1월에 낼 경우, 1월 31일까지
- 자동차세 연납방법으로 자동차세 손해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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