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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는 건전하게 교육받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되어야 하며 아울러 보호자는 원활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여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25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유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 통한 영유아 교육기회 보장 및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2. 2025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0 ~ 5세 반)
가. 0 ~ 2세 반 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 영아(0 ~ 2세 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나. 3 ~ 5세 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 ~ 5세 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다.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구 분 | 기 준 일 자 |
0세반 | 2024. 01. 01. 이후 출생 |
1세반 | 2023. 01. 01. ~ 2023. 12. 31. |
2세반 | 2022. 01. 01. ~ 2022. 12. 31. |
3세반 | 2021. 01. 01. ~ 2021. 12. 31. |
4세반 | 2020. 01. 01. ~ 2020. 12. 31. |
5세반 | 2019. 01. 01. ~ 2019.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8. 01. 01. ~ 2018.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2018. 01. 01. ~ 2012. 12. 31. |
※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사이트 참고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boardSeq=102209&lev=0&m=0301)
라. 지원제외 대상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부모급여(현금)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다른 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3. 2025년 영유아 보육료 선정기준
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 (단,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 돌봄) 간 변경 기준이 상이, 상세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 문의)
나.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신청일) 입소일-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 신청)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4. 2025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
자격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적용시기) |
지원단가(단위 : 원) | ||
기본교육 | 야간 | 24시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0 ~ 5세 |
100% | 0세반 ('25.1.1~) |
540,000 | 540,000 | 810,000 |
1세반 ('25.1.1~) |
475,000 | 475,000 | 712,500 | |||
2세반 ('25.1.1~) |
394,000 | 394,000 | 591,000 | |||
3 ~ 5세반 ('25.1.1~2.29.) |
280,000 | 280,000 | 420,000 | |||
3 ~ 5세반 ('25.3.1~) |
280,000 | 280,000 | 420,000 |
5. 2025년 영유아 보육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50)에서 온라인 신청(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
6. 결론
- 2025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유는 통해 영유아 교육 기회 보장 및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 2025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은 0 ~ 5세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
- 2025년 영유아 보육료 산정기준은 지자체에 보육료를 신청한 날부터 지원
- 2025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은 최대 약 8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2025년 영유아 보육료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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