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는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도 그냥 납부하면 손해인거 아십니까? 자동차세 손해보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자동차세 연납방법과 관련하여 신청, 할인, 납부방법, 납부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 개요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일자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 부과자동차세는 매년 6,12월에 납부. 연납이라고 하여 1월에 납부하면 최고 할인율 적용3,6,9월에도 연납 가능하나 할인율은 9월로 갈수록 점점 감소 2. 자동차세 연납-신청1월 신청가능기간 : 2025.1.16(목) ~ 1.30(목)3월 신청가능기간 : 2025.3.16(일) ~ 3.31(월)6월 신청가능기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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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8. 12:16